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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방세 체납자 공개 기준 1000만원으로 낮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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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 공개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강력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다음달까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체납 명단 공개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춰질 경우 최고 10배가량 공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지자체들은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되면 자발적인 세금 납부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 가압류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114명(개인 74명, 법인 40곳)이 총 101억여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됐다. 전남에서는 117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122명(개인 85명, 법인 37곳)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 기준이 낮아지면 기준 금액 이하의 체납자들도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전반적으로 활발한 세금 납부·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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