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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 쉽게 알려주는 앱 제작·배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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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해 배포했다. [사진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했다. 21일 현재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폰)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고 검색 후 다운로드해 설치할 수 있다. 애플스토어(아이폰)의 경우 10월 중 다운로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당사자간에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는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법원판례·법원실무사례, 금감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판례 등을 참고해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마련해 운영 중이다.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은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손보협회 측은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보험회사에 배포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주로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 시 참고용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보험사 직원에게만 책자로 배포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일부에서는 보험사 내부기준이라는 오해와 함께 잦은 민원을 유발했다”고 전했다.

손보협회는 이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확대시켜 대중화·일반화 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는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운전·양보운전 등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어플리케이션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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