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인성 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신규 교사의 현장 실습기간도 지금보다 2주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차원이다.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과정에
인성 과목 추가, 현장 실습 확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2급·3급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에 ‘보육교사(인성)론’과 ‘아동권리와 복지’ 두 과목이 추가된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들 과목은 모두 보육교사의 인성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2급 자격증은 온라인 교육으로 쉽게 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면 교과목으로 ‘보육교사(인성)론’ 등 10개 과목을 지정하고, 이들 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규 교사의 현장실습도 대폭 늘어난다. 보육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2급·3급 보육교사의 실습시간은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됐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