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사상 엎은 50대 남성, 벌금 5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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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을 모시려고 마련한 남의 제사상을 엎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선고됐다.

제사상 엎으면 형사처벌 대상…법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육신 후손 모임인‘현창회’에 속한 김씨는 2011년 4월 서울 사육신묘 공원에서 사육신 또 다른 후손 모임인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걸 몸으로 막았다. 이에 선양회 후손들이 의절사 앞 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김씨와 현창회 후손들이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었다.

현창회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양회는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은 갈등을 빚어 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육신 현창회 회원들과 공모해 선양회의 제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우리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는 제사, 장례식,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엔 경기도 파주의 종중 사당을 관리하던 B(68)씨가 제사를 막으려고 사당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도 충북 한 사찰에서 “왜 남의 절에서 제사를 하느냐”며 다른 사람이 부모를 위해 하는 천도제를 30여분 방해한 C(61)씨가 벌금 50만원에 처해지기도 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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