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우건설 3896억원 분식회계 혐의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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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건설이 3896억원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건설의 외부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대우건설 회계감리에 들어간 이후 1년9개월만에 혐의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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