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에 치료&생계비 지원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분교수 사건 피해자 A씨(29)에게 각종 치료비와 생계비 등 219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간 지도교수인 B씨(52)에게 기합과 폭행은 물론 인분 먹이기 등의 학대를 당했다. B씨는 폭력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지 못했다. 또 정신적 학대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검찰은 A씨에게 지금까지 쓴 치료비 69만원과 생계지원비 150만원 등 219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조언도 할 예정이다.

안병익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A씨가 현재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가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를 포함해 11명의 범죄 피해자에게 총 3059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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