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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투자사기' 혐의 송대관에게 수사 상황 알려준 전직 경찰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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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가수 송대관(69)씨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1팀장 김모(5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2013년 용산경찰서 경제1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건 담당 조사관이 휴가 간 사이 서류함에서 미리 복사해둔 검사지휘 내용 등을 송씨에게 보여주고 자금 추적 결과, 검사 지휘 내용 및 수사 방향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담당 조사관이 없는 틈을 타 수사 진행 방해라는 위험을 초래했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게 했다”면서도 "실제로 수사에 해를 끼쳤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송대관은 아내 이모(62)씨와 함께 충남 보령시의 땅 19만8700㎡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1900만원 상당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송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내 이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송씨는 무죄를, 아내 이씨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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