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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당의 저항 전략…소걸음으로 걸어서 4일

중앙일보

입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안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은 18일 내각불신임안과 각료문책결의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각종 저항 수단을 동원했다.

일본 야당은 과거에도 특정 사안을 두고 여당에 맞서기 위해 여러 전략을 구사했다.

표결하러 가는데 아주 천천히 걸어가는 '소걸음(우보) 전술', 결의안 취지를 설명하는 연설을 길게 끄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최근 “내각불신임 결의안이나 문책 결의안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때문에 법안이 참의원에서 안보법안을 처리하는데 2박3일이 걸렸다.

결의안 통과에는 1건당 3시간 정도가 걸리고 일반 법안인 안보 법안보다 우선 처리된다. 따라서 부결되더라도 최소한 '시간 끌기'라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더라도 저항할 수단은 있다.출석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기명표결이 가능하다. 기명표결을 할 경우 의석으로부터 투표함까지 아주 천천히 걸어가면서 시간을 끄는 소걸음 전술을 쓴 사례가 과거 일본에서 있었다.

소걸음 전술은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심의에서 등장했다. 일본 사회당 등이 ‘1m 가는 데 1시간’ 가는 우보 전술을 사용한 결과, 중의원에서 가결되는 데 4일이나 걸렸다. 참의원에선 닷새에 걸친 심야공방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의안을 표결하는데 13시간씩 걸렸다. 13시간은 한 의안을 처리하는데 가장 오래 끈 시간으로 기록돼 있다.

의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연설을 길게 끄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중요한 저항 수단 중 하나다. 2004년 연금제도개혁법안 심의에서 민주당의 모리 유코(森ゆうこ) 참의원이 쿠니이 마사유키(?井正幸) 후생노동위원장의 해임결의안 취지를 설명하는 데 3시간 1분을 썼다. 때로는 농성도 동원된다. 96년 주택금융전문회사의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서는 당시 야당인 신진당이 예산위원회실 앞에서 저지를 벌이기도 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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