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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김일곤 경찰 우범자 명단 누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 경찰에 체포된 ‘트렁크 시신 사건’의 용의자 김일곤(48)이 전과 22범임에도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형을 받고 나온 출소자는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경찰에서 우범자로 지정ㆍ관리한다. 크게 매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 3개월에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해야 하는 ‘첩보수집’,관련 자료를 보관해 범죄 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보관’등 세 등급으로 나뉜다.

우범자 지정을 하려면 교정시설에서 출소자의 출소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줘야 한다. 절도, 강도 등 전과 22범이었던 김씨는 절도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2013년 3월 출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경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실형 3회 이상의 출소자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체로 출소자가 수감 태도나 향후 재범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통보 여부를 결정한다“며 ”대전교도소 측에서 김씨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전과 22범임에도 경찰의 우범자 관리대상 명단에서 빠진 게 말이 되느냐“며 ”경찰이 우범자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은수 서울청장은 ”동감한다“고 답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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