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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안보법안 참의원 상임위 강행 처리…전쟁할 수 있는 일본 된다

중앙일보

입력

일본 여당이 자위대가 해외에서도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연립 여당인 자민ㆍ공명당 의원들은 17일 야당 의원들의 저지와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11개 법안은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을 위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들어간 무력공격사태 개정안 등 10개 개정 법안과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이다.

민주당과 유신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맞서 이날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와 나카다니 겐(中谷元)방위상 등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야당의 이 조치로 참의원 본회의 표결은 18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민ㆍ공명당이 참의원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 법안은 18일까지 성립될 것이 확실시된다. 법안은 지난 7월 중의원을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이 성립되면 지난해 7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 자위대도 지리적 제한 없이 전 세계에서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다.

안보법안은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상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연일 대규모 법안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3만5000명(주최 측 발표)이 참가한 집회가 열린 데 이어 17일에도 비가 내리는 와중에 오전 9시부터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영역 내 일본 자위대 활동에 대해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집단자위권 행사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일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그간 한ㆍ일, 한ㆍ미ㆍ일 협의 등의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으며, 싱가포르 한ㆍ미ㆍ일 국방장관 회담시 합의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런 입장하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서울=안효성 기자 hwasan@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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