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허위 승객명부, 구명조끼 미착용 특별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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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11월까지 가을철 바다낚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관할 구역인 전북 군산부터 전남 여수 해상에서 이뤄지는 허위 승객명부 작성과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지나친 선내 음주, 과속 운항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계도 활동을 한다.

낚시어선업자 대상 교육과 지도에도 나선다. 낚시갞들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주요 항·포구 민간 대행 신고소를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승객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출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가 음주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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