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공항 폭발' 日 기자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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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암만공항 폭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 기자 고미 히로키(五味宏基.36)가 16일 석방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고미 기자는 피해자 가족들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요르단 국왕에게서 특별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그는 지난 1일 요르단 군사법원에서 1년6월의 금고형을 선고받고 현재 암만 정보기관 청사에 수감돼 있다.

고미는 이라크전 취재 기념품으로 구입한 폭발물을 소지한 채 지난달 1일 귀국하려다 암만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네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991년 마이니치 신문사에 입사한 고미 기자는 96년부터 국제협력사업단(JICA)의 청년 해외 협력대원으로 약 2년간 요르단에 머물기도 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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