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고기 대량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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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강원도 춘천.홍천 지역에 병든 소의 고기가 2년 동안 대량 유통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병든 소를 자신의 정육점 창고에서 불법으로 도축,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崔모(42.홍천군 홍천읍)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14일 오전 홍천읍 희망리 崔씨의 정육점 창고를 덮쳐 도축 직전의 3백㎏짜리 암소와 이미 도축해 냉동 저장한 고기와 뼈 2백50㎏, 도끼 등 5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암소는 崔씨가 충북 청주의 한 농가로부터 4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2개월짜리 송아지를 배고 있었으나 병에 걸려 검푸른 거품을 입으로 쏟아내고 설사를 하며 무릎을 꿇은채 신음하다 6시간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崔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경기 충북 등지에서 병든 한우나 젖소를 마리당 30만~40만원에 구입해 도축한 후 부위별로 포장해 평균 1백20만원 안팎의 값으로 시중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한달 동안 최씨가 국내 굴지의 육가공업체 춘천지역 작업장을 비롯해 학교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K육가공, 춘천의 B마트와 H마트, 홍천의 C식육점과 해장국집 등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崔씨가 20여마리의 병든 소를 잡아 유통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백마리가 넘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전체적인 불법 유통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崔씨로부터 고기를 구입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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