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복권 당첨금은 확인 도장란 금액이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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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터넷 즉석복권을 긁었더니 화면상으로는 당첨금이 5천만원이었는데 은행 컴퓨터 기록에는 1천원이었을 경우 이 복권은 5천만원에 당첨된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복권이 1천원짜리라고 판단했다.

16일 서울지법 민사24단독 신현범 판사는 "2001년 말 모 카드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5백원짜리 인터넷 즉석식 주택복권이 5천만원에 당첨됐는데 은행이 돈을 주지 않는다"며 崔모(3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복권 당첨금 소송에서 "은행과 판매사 컴퓨터의 당첨금 기록대로 1천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터넷 복권의 경우 당첨금과 같은 화면에 있는 당첨확인도장의 금액이 같아야 하며, 崔씨가 출력해온 화면 그림보다는 은행과 판매사측 컴퓨터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인터넷 복권은 위.변조 위험이 있어 실물복권에는 없는 당첨확인도장란이 있는 것이므로 당첨금과 당첨확인도장란 금액이 일치해야 당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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