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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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은 곧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대부업체 검사는 지난해 10월 대부업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16일 "대부업체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도가 관할 대부업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요청해 왔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검사 대상과 일정을 잡아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은 음성적인 사채시장을 양성화하고 사채업자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도가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던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방식 및 대출이자율 현황 등 영업 실태 전반이 공식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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