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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제조 핵심 기술 빼돌린 국내 기업 직원 기소

중앙일보

입력

경쟁업체의 실리콘 제품 제조 공정 등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린 국내 기업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K사 부장 양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K사 이사 한모(51)씨와 부장 이모(45)씨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화학 전문 기업인 다우코닝의 자회사인 한국다우코닝에서 퇴사하기 직전인 2012년 3월 회사의 실리콘소재와 LED 산업소재의 배합, 제조공정 등 자료 542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012년 4월 K사로 이직한 뒤 이 회사 실리콘 기술팀에 이메일 등을 통해 실리콘소재 배합 비율 등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와 함께 한국다우코닝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한씨는 2012년 6월 K사로 이직하면서 다우코닝사의 매출정보와 제품원료정보 등 영업비밀 485건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양씨가 업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한씨가 부하직원에게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양씨로부터 다우코닝사의 영업비밀을 건네 받은 뒤 사내 메일을 통해 부하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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