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 한다고 쇠망치로 딸 얼굴 가격한 50대 징역 4년

중앙일보

입력

울산지법은 14일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쇠망치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0시50분쯤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딸(28)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1시간 이상 폭언을 하다 이를 참지 못한 딸이 “그만 하라”고 말대꾸 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며 쇠망치로 딸의 좌측 눈 부위와 광대뼈, 뒷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아내(53)가 절에 가려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언급하며 “가지마라, 도끼로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수시로 아내와 자녀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휘둘러 미혼인 딸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을 해 피해자들이 육체·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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