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3억 받은 혐의 또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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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는 한전에 석탄 납품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관련기관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차남 홍업(弘業)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업씨는 1998년 11월 최재승(崔在昇.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만난 K사 대표 具모(68)씨 등으로부터 중국산 석탄을 한전에 납품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된 홍업씨는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이날 崔의원도 손세일(孫世一.구속)전 의원과 具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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