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분납 제한 많아 3.4%만 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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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학이 학생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 제도 이용 자격 제한을 두는 바람에 유명무실 상태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공개한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을 나눠 낸 학생은 전체 182만 명 중 3.4%인 6만2000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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