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해외주식형펀드에 돈 넣어도 비과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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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존에 있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미 가입한 펀드에 돈을 추가로 넣는 건 대상이 아니다.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 기존 펀드에 신규로 가입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보완했다. 내년 1월 이후 새로 만들어질 해외 주식형 펀드는 물론 현재 운용 중인 펀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5년6월30일자 6면 참조>

박상영 기재부 금융세제팀장은 “기존 안에선 신규로 설정될 펀드만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펀드 규모가 작아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세법개정안을 수정했다”며 “비과세 혜택을 받는 펀드 종류가 늘어나 투자자는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전용 계좌를 만든 다음 신설 펀드나 기존 펀드에 새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이미 가입한 해외 주식형 펀드에 돈을 추가로 불입하는 건 비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납입금으로 낸 수익 가운데 얼마까지가 과세 대상이고 얼마만큼이 비과세인지, 3000만원 한도를 지켰는지 나눠서 따져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요건은 원래 세법개정안과 같다.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투자자가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새로 가입해 돈을 투자하면 된다. 가입일부터 최장 10년까지 매매ㆍ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 투자로 정확히 얼마만큼 이익을 올렸는지 산정하기 힘든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기재부는 이밖에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 시기를 세부 조정했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10%인 공제율을 내년 이후 각각 1%, 3%, 6%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 기준 시설투자가 진행 중 사업이라면 3~10%인 기존 공제율 유지해주기로 했다. 목재 펠릿(톱밥 같은 폐목재를 압축해 만든 작은 원기둥 모양의 난방용 연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기한은 2018년 12월에서 2017년 12월으로 1년 단축했다. 기재부는 15개 세법을 고치는 정부 확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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