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붕괴 우려 등 안전등급 낮은 전통시장 64곳…보수는 2곳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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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후 지붕 붕괴 우려 등으로 안전등급 ‘미흡ㆍ불량’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 64곳 중 2곳(3.1%)만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6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대동시장과 교동시장 등 2곳만 지붕 마감상태 등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7월 15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후속조치를 보고 받도록 돼 있다. 전통시장을 포함해 사회복지시설, 육교 등 367곳이 보수ㆍ보강작업의 필요성을 지적 받았지만 후속조치를 진행한 곳은 13곳(3.5%)에 불과했다.

특히 전통시장은 영세상인들이나 서민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안전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 2월 폭설로 강원도 삼척의 한 시장 지붕이 무너져내려 9명이 다쳤고, 지난해 4월에도 천안의 한 시장에서 폭우로 지붕이 찢어지면서 물 1톤이 쏟아져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 3년간 안전등급 ‘미흡ㆍ불량’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은 2013년 38곳, 2014년 136곳, 2015년 23곳이다.

신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 안전사고 위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안전등급 미흡ㆍ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지자체장 등이 반드시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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