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뒷돈 받은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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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박모(55) 전 상무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포스코건설의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으로 근무하던 2012년 9월초 구미 하이테크밸리(HTV) 건설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W사에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됐다. W사는 당시 포스코건설과 382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했다. 박씨는 현장소장을 시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서 돈을 받고 대여금고에 보관해 은밀히 관리하면서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보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상무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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