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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영민 의원 성완종 회장에게서 돈 받았다" SNS글 올린 네티즌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야당 국회의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네티즌 두 명을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조호경)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네티즌 김모(47ㆍ여)씨와 방모(45ㆍ여)씨를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노 의원이 숨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결과 노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들이 뚜렷한 입증 자료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네티즌 33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33명 중 노 의원과 합의한 12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19명은 기소중지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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