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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전환해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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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하루 종일 일하던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이 줄어드는데 따른 퇴직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30일 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일정 연령에서 임금이 깎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회사를 나갈 때 퇴직금이 확 줄어들 위험이 있다. 하루 종일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건강, 가족 간병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이 주는 만큼 임금이 감소한다. 퇴직금이 하향조정되는 건 물론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하락하기 직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회사라면 근로자는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인 55세까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하루 1시간 또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줄어드는 경우다. 다만 중간정산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노후소득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 제한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을 담보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대학등록금, 장례비, 혼례비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는 대출 대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충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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