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 학교급식 감사 … 경남도 새 조례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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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상남도는 2일 학교급식과 관련해 경남도가 도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 ‘도지사는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를 ‘지도·감독·감사를 해야 한다’로 바꿨다. 또 ‘교육감 등은 급식과 관련해 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광역시·도가 교육청을 감사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에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의원 55명 중 51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남도는 보고 있다.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측은 “경남도가 교육청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소속·소관 기관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조례를 개정해도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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