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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예고] 광장으로 나온 동성애, 마지막 금기를 탐사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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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미국 전 지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 이로써 오늘 날 총 21개국에서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성 파트너십을 허용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35개국에서 동성 간 결합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나라도 여전히 존재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최고 사형에 까지 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광장 축제, 최초의 동성결혼 소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성애 이슈를 조명한다.

동성애, 타고나는 것일까? 후천적인 것일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후천적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성을 이성애로 전환 가능하다고 믿고 실제로 이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과연 사실일까? 반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사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 치료가 오히려 동성애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동성애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주장들, 그 근거를 심층 취재했다.

한국은 성 소수자의 인권후진국?
한국은 OECD 국가 중 동성애 관용수준 최하위였으며 동성애자가 살기 좋은 나라 69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가 개최되고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연극이 잇따라 발표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사례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취재 중 만난 23세 청년 김모 군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고 이후로도 각종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 사례를 고발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그 이후의 사회는?

<마이 페어 웨딩>의 김조광수 감독은 2012년 결혼식을 올린 뒤 현재 동성혼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는 이성애자처럼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요구한다. 헌법 어디에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 하지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용인할 경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성소수자 관련 조항으로 인해 차별금지법 마저 표류중인 상황에서 한국에서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네덜란드를 찾아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사회에 생긴 변화에 대해 소개한다.

동성결합 논란의 정점을 찍는 김조광수 감독과 이태희 미국변호사의 토론현장
국내 최초로 동성혼인 소송중인 김조광수 감독과 이에 반대하는 동성애문제 대책위원회 이태희 미국 변호사. 두 사람이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 결합을 주제로 스튜디오에서 열띤 토론을 펼친다. 9월 6일 일요일 밤 11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광장으로 나온 마지막 금기, 동성애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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