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감사원 "춘천 레고랜드 '유적지' 보존조치 문제없다"

중앙일보

입력

청동기시대 유적지가 발굴된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지어지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정부 및 지자체의 문화재 보존조치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춘천시 중도 청동기시대 유물 일부 이전 관련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춘천 레고랜드는 세계 6개 도시에서 레고랜드를 운영중인 영국 멀린그룹이 7번째로 추진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레고랜드 테마파크다. 201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춘천 중도 129만1434㎡에 총 5011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와 아울렛 상가, 워터파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예정부지에서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생활ㆍ분묘 복합유적과 환호(環濠ㆍ마을 주변을 둘러싼 도랑) 및 집터 925기, 지석묘(고인돌) 101기 등의 유물이 발굴됐다. 집터에서 함께 발굴된 청동기시대 비파형동검은 한국에서 발견된 비파형동검 중 최초로 집터에서 발견됐다.

청동기 시대 문화상을 알 수 있는 대규모 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유적보존과 지역개발이 팽팽히 맞서게 됐다. 문화재 보호를 주장하는 역사단체 등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지난 1월 역사단체 회원 등 300명은 “강원도가 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원형보존해야 하는 유물의 이전을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매장 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도 미흡해 유적지가 훼손됐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강원도가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가와 보존 승인을 받는 등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청이 오류가 있는 심의자료를 토대로 고인돌 무덤(지석묘)를 원형 그래도 보존하지 않고 이전 결정을 부당하게 내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중 지석묘의 해발고도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발굴조사시 기준점으로 삼은 해발고도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고 지석묘의 이전복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석묘를 이전 보존하지 하지 않고 제자리에 노출보존할 경우 침습ㆍ침수 등의 문제와 일반인들이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전 보존을 결정한 문화재청 판단에 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감사원은 문화재 보존 조치 등을 결정하는 평가 항목에서 보존조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발 목적 등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굴 조사기관에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화재가 파괴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 역시 기각됐다. 중도 청동기 유적지에서는 지난 겨울(2014년 12월5일~2015년 3월9일) 발굴 조사를 중단하며 별도의 보호조치를 않아 눈 등으로 집터의 윤곽이 변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문화재 발굴 허가조건에는 1년 이상 발굴이 중단되는 경우에만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레고랜드의 경우 발굴 중단 기간이 3개월 정도 였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단기간에 폭우나 폭설이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나라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발굴 중단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발굴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