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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사장도"안전계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본부는 16일 구랍27일의 나주철도건널목사고와 지난11일의 영동버스추락사고등혹한기 교통사고를 계기로 오는 21일부터 3l일까지 전국의 버스·택시·화물차운전사30만명과 사업주 4천9백84명에대한 특별안전교육을실시키로 했다.
운수사업가에대한 안전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은 전국 각 경찰서단위로 경찰서장이 직접실시하되나주·영동사고를 비롯, 고속도로사고등 최근에 일어난 6개대형교통사고원인을 정밀분석한 교재를 통해 교통사고는 사전에 막을수 있다는점을 강조함으로써 운전자와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준다는것.
특히 업주들에게는 지금까지의 대형사고가 대부부 운전자들에게 무리한 시간단측운행이나 과로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한점을, 운전자들에게는 순간의 부주의가 참변을몰고 온다는 점을 각각 강조토록 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교육필증을 발급해주고 교육을 받지않은 운전자나 사업주는 2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41조2항의「안전교육미필자」로 적발, 5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물리기로했다.
1인당 2시간씩 실시되는 이번 교육일정은 다음과 같다.
▲21일=사업주교육▲22∼24일=버스운전자 ▲25∼27일=택시운전자▲28∼30일=화물차운전자 ▲31일=미수강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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