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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악성 루머’ 퍼나른 누리꾼들 벌금 80만원

중앙일보

입력

가수 임창정씨와 전처 A씨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씨가 A씨의 문란한 생활을 의심하고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들을 고소함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씨의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모두 동일 부계·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홍 판사는 “임씨와 그의 전처 간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자”라며 “피고인들은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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