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9월부터 소아암·성인 뇌종양 환자 3000만원대 양성자 치료 150만원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9월부터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기존엔 암이 의심돼 검사를 했어도 암이 아니면 검사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 복부 초음파를 기준으로 환자가 약 21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만4000원~4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다만, 과잉 검사를 막기 위해 진단 과정에서 1회당 1번에 한해서만 보험적용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엔 양성자 치료 보험적용 대상 확대도 포함됐다. 만 18세 미만 소아의 뇌종양·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는 모든 소아암과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1회 치료 때 1800만~3000만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양성자치료는 목표하는 지점에 도달해서야 방사선을 방출해 다른 부위의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항암치료법이다. 부작용이 적지만 치료비용이 높아 건강보험 적용 대상 외에는 선택하기 어려웠다.

또 식도암ㆍ간담도암 환자의 경우 암으로 인해 협착 된 부위를 넓혀주는데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의 개수 제한도 폐지된다. 기존엔 금속스텐트 2개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조직검사(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영상검사에서 폐병변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이번 보장성 확대로 연간 1034억~18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최소 123만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