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호조무사 '치아 본뜨기' 위료법 위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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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에서 필수과정인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호조무사가 이를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태영)은 의료법 위반 교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치과의사 이모씨와 간호조무사 홍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치아 본뜨기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이며, 시술 당시 의시가 같은 진료실에서 지도·감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치과의사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홍씨에게 치아 본뜨기 시술을 지시하고, 홍씨는 이 지시를 따라 치아본뜨기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 시술은 치과 진단·치료를 위해 구강 내 조직의 모습을 본뜨는 과정이나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의치나 크라운·틀니·임플란트 등 보철물을 제작하거나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필수과정에 해당한다"며 "전문 의학지식을 기초로 경험·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진료 보조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했다. 재판부는 이어 "치위생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인 홍씨가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것은 진료 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인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할 때 의사가 지도·감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치과의사 이씨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새아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이들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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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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