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 대가 9100만원 금품받은 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폐수 처리업체와 골프장 등에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서구청 환경담당 공무원 허모(53·6급)씨를 구속했다. 또 허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폐수 처리업체 대표 심모(67)씨와 골프장 경영팀장 조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씨가 대표로 있는 폐수 처리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1275차례에 걸쳐 813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그는 "골프장 토양오염을 단속하지 않겠다"며 지난 3년간 인천 서구의 한 골프장과 연습장을 무료로 이용(974만원 상당)한 혐의도 받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환경 단속 권한이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겠다"며 심씨에게 뇌물을 요구했다. 이후 심씨가 건넨 신용카드를 유흥비나 골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먼저 해당 업체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폐수 처리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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