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합리적 과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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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대체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사 때마다 세금을 내면 집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찬성 측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며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동선 기자

세제는 국가의 대계(大計)다. 너무 현실에 초점을 두거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금물이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1가구 1주택 과세 여부가 그런 문제다.

현행 1주택 비과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불공평하다. 값싼 주택 두채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팔아 몇 천만원만 이득이 나도 2주택이기 때문에 과세된다. 반면 준고가 주택을 팔아 수억원이 남아도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또 양도소득세를 조세의 본질에 맞게 실지가액 과세로 전환하는 데 장애가 된다. 산 사람은 1주택에 해당하면 그 실지 취득가액을 많게 혹은 적게 신고하거나 관계없이 팔 때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산사람은 등록세.취득세를 줄이려고 하는 데 반해 판 사람은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합해 계약서를 두 가지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주택 세제의 개혁방안은 소득세 본질에 충실, 개인의 능력에 걸맞은 부담을 지우면서도 단순하되 국민의 주택 복지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즉, 주택 공제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3년간 보유한 주택에는 세금을 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1주택 과세 제도는 중산층이 집을 늘리는 것을 돕고 크고 비싼 집을 파는 사람에게만 과세한다. 이는 양도세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명근(강남대 석좌교수/조세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