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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 의원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2011년 송모(사망 당시 67세)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씨가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친구 팽모(45)씨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했고, 같은해 7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친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김씨의 살인교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압박에 못이겨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팽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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