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동성 부하직원 상습 성추행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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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하직원의 성기를 꼬집는 등 상습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직장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부위와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소속으로 대기업 사업장 조정 책임자로 일하면서 지난해 6월 중순께 부하직원 A씨(26)가 일을 마친 뒤 보고하지 않는다며 A씨의 성기 부분을 꼬집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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