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1급 아버지 땅 담보로 12억 대출 받은 50대 아들 실형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정신지체 1급인 아버지의 땅을 담보로 11억9000만원을 대출받은 50대 아들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도박을 하다 수억원 빚을 지게 되자 2010년 7월 15일 아버지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의 땅 등 4개 필지의 토지(3500㎡)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최씨는 아버지가 뇌병변 1급 장애를 앓아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뒤 이를 조합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부친에게 서명을 받아 대출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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