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폭발사건 사단서 성희롱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감행한 목함지뢰 폭발사건 직전 같은 사단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다음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14일 육군에 따르면 이 사단 본부에서 근무하는 A중령(45)은 지난달 31일 저녁 식사 후 부대 인근 분식집으로 이동했다가 여군 B중위를 만났다.

A중령은 분식집에서 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만난 B중위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했고, B중위가 원치 않는 일부 신체접촉도 이뤄졌다. 또 지나가는 지인들이 '누구냐'고 묻자 "여자친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B중위는 사단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다 1주일간 사단 본부에 파견중이었다. B중위는 이같은 사실을 부대 상담관에게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해당 사단은 17일쯤 A중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군은 성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중"이라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간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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