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제자들 치마속 몰카 학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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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사진촬영이 가능한 앱을 이용해 제자들의 몰카를 찍어온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오영표)은 13일 스마트폰으로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 이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0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교실에서 공부를 하던 A(16)양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학생 3명의 몰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촬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해 촬영음이 나지 않게 하는 앱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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