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송대관, 사기 혐의 무죄…지난 3년 간 눈물의 세월 보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송대관이 지난 3년 간의 지루한 공방을 끝내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선고가되는 순간 재판장에는 박수가 울려퍼졌고, 아내 이씨는 눈물을 펑펑 쏟았다.

송대관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에서 양형부당 항소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부동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 원고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을 미뤄 송대관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가 있어보인다"며 원심을파기하고 무죄를 선언했다.

송대관은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지난 3년간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팬들에게도 미안한 세월이었다. 정말 억울했고, 명석한 판결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 무죄 판결에 대해"사필귀정이다. 당연한 결과다. 3년 동안 나는 이같이 억울한 사건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이제는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보답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됐다.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서 고소인 양 모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부부가 주관하는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4억 1400만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무산되고 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며 송대관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 모씨는 이외에도 송대관이 음반 홍보를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대관은 지난달 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음반 홍보로 받은 1억원도 빌린 것이 아니라 찬조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선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보석을 허가받았다.

황미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