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80만 가구에 1000억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 이용권(일종의 상품권)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LPG 요금을 내는 데 쓸 수 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에너지 바우처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지급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복지 지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중간 소득) 40% 이하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있는 80여 만 가구다.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치 난방비가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1인 가구엔 8만1000원, 2인 가구엔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엔 11만4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아파트에서 살아 에너지 바우처로 결제가 어려운 가구엔 요금을 자동으로 빼주는 기능이 있는 가상카드가 지급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길 원하는 가구는 올 11월~내년 1월 말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그동안 에너지 복지제도는 전기와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의 요금 할인에 집중돼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급으로 이런 문제점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유정 인턴기자 rohyooc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