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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무관용 원칙 … 교단서 바로 퇴출시키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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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청에서 ‘학교성범죄척결 대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6일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공립 G고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추행, 여학생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촌지에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성범죄 교사에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촌지로 1만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원칙을 지난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성범죄 연루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시기를 대폭 앞당기고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이전에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교사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르더라도 수사가 개시될 때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소 또는 수사 개시 이전에 직위해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직위해제 요건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를 성범죄 연루 교사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성범죄 교사가 우선 격리돼야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은 G고교의 교장과 교사 3명에 대해서도 이미 이를 적용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직위해제된 교사는 형사처벌을 받기 이전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형사처벌 결과를 기다린 뒤 해임·파면 등의 징계 수준을 정해온 지금까지의 절차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교사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 때까지 수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성범죄 교원의 교단 퇴출과 관련해 교원자격증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성범죄로 해임 내지 파면 당한 교사도 해임은 3년 뒤, 파면은 5년 뒤에 재임용이 가능했다. 시교육청은 법률 개정 의견을 교육부에 낼 계획이다.

 또 성범죄 교사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해당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범죄 교사의 명단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 성범죄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이름·주소·사진 등이 공개되는데 성범죄 교사의 경우 같은 정보를 다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뜻이다.

 학교 성범죄 신고 제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비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만 학교장이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직원에 대한 범죄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 학생들이 피해를 즉각 알릴 수 있도록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술을 마신 직후에 G고교 피해 여교사 4명을 조사해 자질 논란을 부른 김형남 감사관을 G고교에 대한 감사에서 배제시켰다. 박백범 부교육감은 “부교육감 주관 하에 교육청 외부 인사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김 감사관과 관련해)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G고교 감사는 조규천 교육행정연수부장이 주도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자괴감을 느낀다. 교육감으로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내 성범죄에는 교사에 대한 교육 등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 없이는 실현할 수도 없는 ‘영구 퇴출’ 같은 구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글=노진호·백민경 기자 yesno@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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