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국세청으로부터 140억여원 세금 추징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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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으로부터 약 14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세청이 지난 3~5월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과 추징 사유는 대외비라 공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할지도 결정 못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지출한 자금사용이 적절한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지분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이자 그룹 지주회사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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