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 감금 살해하려 한 3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애인을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B(45·여)씨를 2시간 동안 가둬 놓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다. 그는 또 이날 "함께 죽자"며 휘발유통을 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실신한 B씨가 깨어나 귀가하자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B씨와 손님과 업주로 만나며 5개월 정도 사귀었다. 그러나 지난 달 B씨가 "A씨가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없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주변을 돌며 괴롭혔다. 지난달 29일에도 "안 만나주면 죽겠다"며 건물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이별 후유증으로 보기엔 정도가 심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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