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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논란에 'PA' 논란까지 재부상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최근 발의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적극 찬성과 절대 반대로 입장이 갈렸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제정안에 대해 병원계는 대체인력 수급 및 진료공백 문제를 이유로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다 할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80시간·연속 20시간 이상 근무 금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일명 전공의 특별법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전공의가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하고, 연장근무 및 휴가수당은 150%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근무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휴일·연차 유급휴가 및 여성 전공의의 출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인 동시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근무거나,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이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하고,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전공의 특별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한 전문 의료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계 "진료공백 우려" 반대

그러나 이 같은 제정안에 대해 일선 병원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일제히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체인력에 대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이다.

대한병원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수련시간 감소에 따른 수련시간 재조정, 수련교육비용 보상, 진료공백에 따른 수련체제 재정비 등 선결과제에 대한 고민이 없이 모든 것을 수련병원에 떠맡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A대형병원장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전공의 특별법은) 의료현장에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대형병원장 역시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어떤 식으로 메울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며 “병원은 병원대로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부담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A 논란 재부상…"수련환경 훼손" vs "의료공백 해결"

이에 따라 일각에선 PA(Physician Assistant)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은 PA를 비롯한 보조인력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과나 흉부외과 등 전공의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하는 일부 과의 경우 PA가 수술을 비롯한 전공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활동하는 PA는 현재 2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법상 PA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한다. ‘존재하지 않는’ 직역이지만, 의료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2~4년의 교육기간을 거쳐 국가 공인자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PA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이나 자격조건이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김 의원의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PA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PA가 보조인력으로 양성화될 경우 ‘정상적인 전공의 수련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병원 심포지엄에선 전공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PA의 양성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의료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PA는 안 되고 호스피탈리스트만 고집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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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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