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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기간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 제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5(합헌)대 4(위헌)로 갈렸다.

선거법 제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 등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언론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신속한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법의 실명확인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실명확인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한정하고, 실명확인의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에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4인의 재판관(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은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며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2012년 8월 헌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선거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아 선거운동기간의 실명제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에 관한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행법에 따라 2012년 12월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에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과태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선거법 제82조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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