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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검찰 출석…"수사 은폐, 축소 주장 변함없다"

중앙일보

입력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고발 당한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수사과정에서 은폐와 축소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2012년 12월 11일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5일 만에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심야에 하면서 묻혀 버린 사건들을 저와 수서경찰서 수사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노력 끝에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면서 “(외압 의혹은)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해 관련자들의 재판기록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는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당시 (수서경찰서) 경찰들이 받았던 최초 감찰 조사 결과를 요청했다” 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재판기록도 열람해 김 전 청장과 국정원의 커넥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는 권 의원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그를 고발했다. 검찰은 권 의원 소환에 앞서 핵심 참고인인 서울지방경찰청 전 수사2계장 김모 총경을 불러 조사했다. 김 총경은 “외압은 없었다”며 권 의원의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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