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택배 보낸 30대女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판사는 29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친정집에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이모(3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5월 28일 서울의 한 쪽방에서 갓 출산한 딸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아이가 숨진 지 엿새 뒤인 6월 3일에는 서울 강동구 우체국에서 시신을 상자에 넣어 전남 나주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혐의도 있다. 이씨는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출산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아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간 데다 시신까지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당시의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와 생활고 등은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출산 경험이 있는 이씨가 신생아의 입과 코를 수 차례에 걸쳐 막을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했다고 보고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