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재산해외도피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이 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달러를 선고받았다.
金전회장은 분식회계를 해 계열사인 나라종금을 포함한 금융기관들로부터 3천여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고, 해외로 미화를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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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재산해외도피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이 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달러를 선고받았다.
金전회장은 분식회계를 해 계열사인 나라종금을 포함한 금융기관들로부터 3천여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고, 해외로 미화를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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