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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가입서 1장에 3만원 웃돈 … 영남 일부 지역서 소문 돌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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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책임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선 불법·편법을 써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충청도의 한 지역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가 4명이나 돼 책임당원 모으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일부 후보자는 2000명이 넘는 책임당원을 모았고, 일부는 2000명을 목표로 뛰고 있다. 4명의 출마희망자들은 서로 “당비를 대신 내주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뒤늦게 책임당원 모집에 나선 한 후발주자는 “일부 후보자가(다른 3명이) 매달 2000원씩 6개월에 해당하는 1만2000원을 물밑에서 건네고 당원가입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있다”며 “나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돈이 없어서 공천 신청도 못해보겠다’는 정치 신인들의 푸념이 곳곳에서 들린다”고 말했다.

 일부 영남 지역에선 당비 대납은 물론 웃돈을 얹어 “모셔온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 보좌관은 “영남 일부 지역에선 당원가입서 한 장에 3만원씩 웃돈이 들어간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했다.

 당비 대납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일종이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선거구민이나 연관된 사람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걸 ‘기부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출마희망자가 당비를 대신 냈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출마희망자 주변 사람이 당비를 대신 내줘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제3자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하더라도 경선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열고 명함을 나눠주거나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순 없다. 정당이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를 열 순 있지만 ‘실내’로 제한된다.

 중앙선관위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당비 대납뿐만 아니라 사전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여론조사나 사조직 설립·운영 등의 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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