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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불법 수임 변호사 5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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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4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조사를 맡았던 사건을 불법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5명을 기소하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준곤(60)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조사를 맡았던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 40여 건(청구액 513억원)을 수임하고 수임료 26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을 소송 브로커로 고용해 알선료 2억7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추가됐다.

 민변 창립 멤버인 김형태(59)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 상임위원 재직 때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국가 상대 소송(청구액 449억원)을 수임해 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변 소속인 이명춘(56) 변호사와 이인람(59) 변호사는 과거사위 재직 당시 조사한 사건 소송과 관련해 각각 1억4000만원,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군의문사위 출신 강석민(45) 변호사도 관련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로 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변 회장 출신 백승헌(52) 변호사의 불법 수임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키로 했다. 백 변호사는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임은 진상 규명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익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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